연말정산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된다.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 뭐가 이렇게 많냐? 얼마를 받는다는 거지? 어딜 보는 거야? "
간혹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냈는데 " 저 얼마 받는 거예요? " 묻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적어보려고 한다.
연말정산 서류 보는 법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첫 장 페이지 하단에 세액 명세 76번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 금액을 본다.
숫자 앞에 (-) 마이너스가 있으면 환급받는 거고, (+) 플러스면 뱉는 거다.
(+)는 서류상에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가 없다면 '뱉는구나'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쓸 때 (+)를 따로 붙이지 않으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을 것 같다.
환급받을 때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세 - 1,000,000이고, 지방소득세 -100,000이면 총 1,100,000원 받는 것이다.
항목 | 뜻풀이 |
72) 결정세액 | 올해 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 |
73),74) 기납부 세액 | 올해 원천징수로 냈던 세금 |
76) 차감징수세액 | 결정된 세금보다 낸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 = 돈 받는 거 결정된 세금보다 낸 세금이 적었으면 (+)추가납부 = 돈 뱉는 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전액 환급받는 경우는 결정세액에 "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환급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낸 세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알아두면 좋을게 하나 더 있다.
위 그림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 계의 합계금액이 [내 한해 총소득]이다. 총급여에서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을 뺀 금액.
예를들면 은행에서 작년 연봉이 얼마인지 물을 때 이 금액을 묻는 거다.
대답할 일이 없더라도 '내가 작년에 얼마 벌었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테니 확인하는 게 좋다.
이직해서 입사할 때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경우도 이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연말정산으로 돈을 뱉어본 자만이 안다.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토해내는 기분이란... ㅋㅋ
13월의 월급은커녕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 생돈 뜯겨보면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만약 이번에 돈을 뱉었다면 연금저축으로 미리 준비해서 환급 나오도록 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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