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이유
1년에 한 번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듯이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2021년 실제로 받은 총소득액을 가지고 계산해서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가 많았다면 반환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2022년 4월에 반영된다. 21년도 보수금액으로 2022년 4월부터 ~ 2023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이다.
2.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법 2가지
- 건강보험공단 EDI에 들어가서 전자 신고하는 방법
- 팩스보내는 방법
위 2가지 방법 중 편한 것으로 통보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한은 3월 10일까지다. 전 포스팅에 팩스 보내는 방법을 기록했으니 오늘은 EDI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3. 더존에서 보수 총액 통보서 출력하기
더존의 기수를 2021년도로 바꾼 후 자료를 출력해야 한다. (더존 기수 변경): 스마트 A 버전
인사급여> 사회보험> 사회보험관리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사업장 선택> 보험료 일괄 적용> 일괄 반영> 적용
입력해야 할 대상자가 쭉~ 뜨는데, 인쇄 버튼을 눌러 통보서를 출력한다.
※ 출력 후 확인해봐야 할 사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금액(16번 총급여)과 통보서의 전년도 보수총액 금액이 같은지 확인
-신규 입사자가 있었을 경우 현 근무지 소득액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체크할 사항을 확인됐으면 건강보험공단 EDI에 들어가서 값을 입력해주면 된다.
4.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제출하기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받은 문서함> 신규 문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가 와 있을 거다. (1월 27일부터 확인이 가능했다. ) 보이지 않을 경우 조회 기간을 수정해서 검색한다. 통보서가 없다면 관할 지사에 연락해서 EDI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통보서로 들어가면 신고할 대상자 리스트가 떠 있다.
대상자를 선택해 위 그림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면 된다. 입력을 하면 하단에 대상자현황이 적색으로 변하고 수정이 (N) → (Y)로 바뀐다. 모두 입력 후 「저장」 → 「송신」하면 제출이 끝난다.
해보면 별거 없고 아주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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