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할 때나 증자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잔고증명서다. 잔고증명서는 ' 통장에 잔고 얼마 들어있어요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면 된다.
증자할 때 법인의 주주가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입금된 계좌의 법인 이름으로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돈을 입금할때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 중일 때 돈이 입금되더라도 잔고가 마이너스라면 잔고증명서가 0원으로 발급된다.
'잔액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0원이면 당연히 안 되겠지?'
참고로 법인설립할때는 주주 개인 통장이름으로 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입금 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 보통예금 통장에 넣자.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때 오늘 날짜로 발급 받으면 당일 24:00까지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입금, 출금 거래가 제한되니 출금사항이 있지는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어제 돈이 들어오고 다음날 잔고증명서를 떼는 경우라면 잔고증명일을 어제일자로 발급받으면 오늘 통장 돈을 쓸 수 있다.
잔고증명서 발급은 서류 지참해서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뱅킹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대리인(직원)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잔고증명서 뗄 법인 통장, 통장 도장, 위임장, 신분증만 있으면 됐다. 은행마다 지참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에 통화해 확인하자.
사실 포스팅하면서 알았다. 잔고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다는 사실을.. ㅋㅋ
서류 준비하랴~ 은행 다녀오랴~ 시간 뺏기지 말고 이젠 인터넷뱅킹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겠다.
인터넷뱅킹 발급 경로
은 행 | 경 로 |
기업은행 | 기업뱅킹 > 로그인 > 증명서/기업지원 > 잔액증명서 |
국민은행 | 기업뱅킹 > 로그인 > 조회/이체 > 조회 > 증명서/확인증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신한은행 | 기업뱅킹 > 로그인 > 조회 > 증명서조회/발급 > 증명서(원천징수, 예금잔액, 통장사본) 발급 > 예금잔액 확인서 |
우리은행 | 기업뱅킹 > 로그인 > 뱅킹 관리 > 수신 증명서 발급/조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신청 |
하나은행 | 기업뱅킹 > 로그인 > 조회 > 증명서 발급 > 잔액증명서 |
농협 | 기업뱅킹 > 로그인 > 증명서 조회 > 잔액증명서 |
광주은행 | 기업뱅킹 >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제증명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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