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내가 해봄)
◎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신 판 사람이 내는 세금)
적 용 | 증권거래세율 (2021년 ~ 2022년까지) | 증권거래세율(2023년) |
비상장주식 | 0.43%(세율 개정됨) / 개정 전 0.45% | 0.35% |
증권거래세 계산 : [ 주식수 * 1주당 가격 = (양도가액) 과세표준 * 세율 ]
예를 들어 1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가 1,000주*5,000원=5,000,000원 * 0.43% → 21,500원 나온다.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언제까지 신고?
구 분 | 양도 한 시기 | 신고+세금납부 |
상반기 | 2021년 01월 ~ 06월 중에 | 2021년 8월말까지 |
하반기 | 2021년 07월 ~ 12월 중에 | 2022년 2월말까지 |
만약 2021년 4월에 양도를 했으면 올해 8월 말까지 신고하고 세금도 내면 된다.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1)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양도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된다.
2)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는 방법
( 미리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스캔 떠 두면 편함 )
경로) 국세청 홈텍스 접속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정기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개인(체크) →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납세의무 세부사항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②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세 입력
-면세 코드 : 과세 선택 ( 코드 400000 ) 대부분 과세로 선택하면 된다고 했음.
-매매일자 : 매매계약서 날짜
-주권 지분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권 지분 발행 법인명 :
( 뭔 말인지 헷갈렸는데, 내가 판 주식의 회사 정보를 입력하면 됨. )
-양도자 양수자 구분: 양도자 체크되어 있음
-양도자, 양수자 주민번호 입력 확인
-주식수, 양도가액 (매매가액) 입력 → 등록하기 → 입력 내역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③ 증권거래세 면제 신청서 입력 → 대부분 입력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따라 함 → 저장 후 다음 이동
④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입력 : 내야 할 세금 금액이 보인다. 내용 확인 후 → 신고서 작성 완료
⑤ 신고서 제출하기
⑥ 증빙서류 제출하기 : 신고 내역에 들어가면 「부속서류 첨부하기」에서 스캔 떠 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업로드한다.
신고는 여기까지 하면 끝나고, 「납부할 세액 조회」에 가면 신고한 금액이 뜰 텐데 납부를 마치면 증권거래세 신고와 세금납부가 모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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