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조회#재산세납부기간#위텍스#재산세#재산세할인#재산세카드혜택#재산세고지서1 7월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 재산을 가진 자 만이 납부하는 세금~ 좋은 건지 안 좋은건지 모르겠다만, 재산세가 크다면 부담스럽긴 할 것 같다. (난 해당 안됨 ㅋㅋ) 납세 대상(의무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매 시 6월 1일에 잔금 치르고 거래를 할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는 거고, 6월 2일에 거래를 할 경우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가 매도자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주택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에 반반씩 납부하는데 1년 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 할 수 있다. 7월 납부기간 : 2021.07.16 ~ 2021.07.31 ( 말일 공휴일로 8월2일까지 가능) 9월 납부기간 : 202..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