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 가입 할 수 있대요 은행에서만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록해 보려고 한다. 1) 가입조건 근로자가 30인 이하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고,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가입할 수 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제외다. 2) 사업장 수수료가 싸다. 사업장이 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관리, 운용수수료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한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수수료 비용을 낮췄다. ( 공익성 때문인 듯하다. ) * 10인 사업장 : 월 임금 200만원, 임금상승률 연 3%, 수익률 3.5% 가정의 예시다. * 운용관리수수료는 임금상승과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가입절.. 2021.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