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에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반영되겠지만 건보료 폭탄이 될지, 보너스가 될지 궁금하니까...
내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다.
[홈페이지 확인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 인증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 조회 > 2022년 > 조회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 건강보험 인증서만 발급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명 : The 건강보험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2022년 > 조회)
① 고지 보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매월 납부하게 될 보험료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 금액으로 적용돼서 납부하게 된다.
② 연말정산 보험료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환급이고,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면 뱉어야 한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보수가 줄었다는 뜻이다. 정산보험료 환급은 급여에 포함되어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추가 납부가 나오는 사람은 분할로 납부하게 된다.
( 분할 납부 회수 변경 신청도 가능하긴 하나, 회수 변경 신청한 사람은 못 봤음. )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급여에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건보료 금액이 궁금하니까 내가 먼저 개인인증으로 들어와 금액을 보는 것일 뿐이다.
회사에서 받게 될 4월분 급여명세서를 봐도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입자 부담금
고지 보험료 - 연말정산보험료 = 가입자 부담금
매월 보험료에서 연말정산 보험료를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부담금이 급여에 반영되어 최종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다. 마찬가지로 수식 계산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받는 거, 플러스(+) 나오면 뱉는 거.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 인증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조회 > 연말정산내역 > 년도 선택 > 2021년
화면에서 조회하면 된다.
직장보험료 조회 화면과 큰 차이는 없고, 추가로 2021년도 신고 보수총액(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6번)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4월 급여 나갈 때 듣게 되는 말 중에 " 저 이번 달 월급이 전월보다 줄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 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가 끝나고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니 실수령 급여가 전달보다 줄거나 늘게 된다. 보수가 그대로였다면 정산금이 없겠지만, 보수가 늘었기 때문에 정산보험료 추가납부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 월급에서 깎인 걸 너무 속상해하진 말자.
이것은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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