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ex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 나는 밀린 세금 없어요~ "를 의미한다. 은행 대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이 사람이 세금 연체가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다. 만약 세금 연체가 있을 경우 이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다.
업무상 서류를 준비 중에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 미납한 연체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리하는 방법을 기록한다.
미납세금 조회 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가 서울지역이면 이텍스(서울시에서 운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서울 외 지역이면 위텍스로 접속한다.
(서울일 경우로 설명)이텍스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다.
조회 납부-회원납부 : 미납 내역 확인한다. 연체와 같은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이라고 뜬다.
조회 납부-납세번호 납부 :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해당 건의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회원납부] 메뉴로 가면 해당 내역이 없어진다.
참고로 9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 이텍스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위텍스의 경우도 회원가입 - 로그인 - 나의 위텍스에서 확인 후 납부 가능하다.
체납을 처리 후 정부24(구 민원 24)에 접속해 다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신청하면 잘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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