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중에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 대상자 >
- 청년 (15세 ~ 34세)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사람은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한도 150만 원)
청년은 2018년 이후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되고,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한도 150만 원)
1. 근로자 (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감면신청서 양식 출력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화면 하단 [ 홈택스 이용. 세무서 서식안내 > 서식세무 다운로드 > 검색어 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입력 후 검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①~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적사항 적는다.
④ 취업자 유형에 해당되는 항목에 V체크한다.
2) 취업 시 연령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회사 입사일을 적는다.
⑥~⑦은 취업자유형이 청년인 사람만 적는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 입사일 적는다.
⑨ 종료일 : 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말일을 적는다. (청년은 5년)
신청인에 본인 이름과 싸인 후 회사에 제출한다. 입사일이 지났더라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감면기간 중 다른 회사에 이직했을 경우도 감면가능)
3. 회사 (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하기)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경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원천세 관련 자료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내역조회
② [직접작성 제출방식]으로 들어가 대상자를 등록해 주면 된다.
취업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면기간이 뜬다. 만약 2월에 입사한 사람이 6월에 감면신청서를 냈을 경우 일단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 주고, 다음 달 급여분부터 소득세 감면적용을 해준다. 감면받지 못한 기간은 연말정산에서 적용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입사자일 경우 신청서 받아서 소득감면받게 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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