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고 신고해야 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하는 방법이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더존에서 출력한 뒤 건강보험 EDI에서 전자신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법
1. 더존 보수총액 통보서 출력하기
2023년도 기수로 들어가서 아래와 같은 경로로 들어간다.
경로 : [ 인사급여 > 사회보험 > 사회보험관리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위 그림처럼 [ 사업장선택 > 보험료 일괄적용 > 일괄반영 전체 체크 > 적용 ] 한다.
내역이 쭉~ 뜬다. 퇴사한 사람은 제외다. 직원을 불러올 때 신고해야 할 대상자만 불러왔다면 이 화면에서 [공단마감 > 공단신고]를 해도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빼야 하는지, 불러온 내역 전체를 신고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 전 직원을 불러온 뒤 건강보험 EDI에 뜬 대상자만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신고했다. 통보서를 출력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을 확인한다.
2. 전년도 보수총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탭의 총 급여액(16)과 맞는지 비교한다.
중도입사자는 현 근무지의 소득으로 입력한다. 통보서 출력물을 보면 현 근무지 소득금액으로 나온다.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총급여의 값은 종전 근무지의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된 금액으로 표시되니 [소득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메뉴로 들어가 현재 근무지의 총급여액으로 확인한다.
3. 건강보험 EDI 신고하기
보수금액 확인이 끝나면 건강보험 EDI로 로그인한다. 2가지 경로 중 편한 데로 들어간다.
① 받은 문서 > 전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② 전체서식 > 신고(전송)신청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대상자의 노란색 부분에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입력한다. 중도입사자는 근무월수가 12가 아니므로 주의한다. 리스트에 뜬 사람 모두 입력해 주고 [신고/(전송) 신청]을 누르면 전자신고가 끝난다.
신고한 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한다.
신고기한 : 3월 10일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고하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의 보수월액 보험료가 결정되고, 2024년 4월분에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반영된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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