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증권거래세율#비상장주식증권거래세신고#비상장주식증권거래세#국세청홈텍스1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증권거래세율)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증권거래세 신고하기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내가 해봄) ◎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신 판 사람이 내는 세금) 적 용 증권거래세율 (2021년 ~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율(2023년) 비상장주식 0.43%(세율 개정됨) / 개정 전 0.45% 0.35% 증권거래세 계산 : [ 주식수 * 1주당 가격 = (양도가액) 과세표준 * 세율 ] 예를 들어 1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가 1,000주*5,000원=5,000,000원 * 0.43% → 21,500원 나온다.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언제까지 신고? 구 분 양도 .. 2021. 7. 15. 이전 1 다음